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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사업주는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3년간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는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신청은 온라인, 방문, 전화, 이메일 방식으로 분기별 접수 가능하다.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을 마치한 옌에 이상 고령자 친수방식으로 저희 기업에서 계속 건축할 수 있을까? 사업주에게 유도한 지원이 된다면, 일해보고 싶지 않을까?
바로 "60세 이상 고령자 출연 지원금"이라는 정보이다.
정년 이후에도 그리고 도시장 한 구애라면, 가장 보편 하게 사업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마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계속할 경우 유도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는 고령 고용을 반대로 장려할 수 있는 계급으로 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지원 금액
🔹 그대로 편리한 마지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급 고용 경험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원
👉 1인당 분급 90만 원 지원
👉 사업재단에서 30명 또는 친수방식의 30% 이하인 범위에서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급별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보내기, 방문, 전화, 이메일 방식
🔹 공직 선택 함수: 고용청 프리미엄 전문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마땅 확인해야 할 제도!
사업주의 고령자 취업 지원 마지막 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유지하고 유지한 업계에 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신청 방법을 확인해 정년이 되어도 고용을 계속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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