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켰다. 심지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결국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전개지난해 7월: A 씨(53)는 음주운전으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9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태백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약 1천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11월: 수사 중에도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4차례 더 저질렀다.1심 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심 판결: A씨가 피해자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