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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켰다. 심지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며 결국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전개
- 지난해 7월: A 씨(53)는 음주운전으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9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태백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약 1천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 11월: 수사 중에도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4차례 더 저질렀다.
- 1심 판결: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죄의식이 전혀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2심 판결: A씨가 피해자에게 보험 외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벌금만 10만 원으로 감액, 실형은 유지됐다.
A 씨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며 법을 무시했다. 법원은 그의 태도와 반복된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해 실형을 유지했다. 이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재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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