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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길 가던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법정에서 중형 선고

알찬팁스 2025. 6. 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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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7월, 횡성의 한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A 씨(56세)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B 씨(72세)를 마주쳤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A 씨는 자신의 머리로 B 씨의 머리를 들이박아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출혈을 비롯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B 씨를 죽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 같았다"는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사건 외에도 A씨는A 씨는 같은 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출혈로 두개골 천공술을 받았고, 비위관으로 식사하며 혼자 앉거나 서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라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해 환각 증세로 판단력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 이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한 것이 원심 형을 바꿀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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