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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고 나자 상대방 차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선고받아

알찬팁스 2025. 7. 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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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처벌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오후 7시 10분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39세 운전자 A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때 36세 운전자 B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A 씨의 차를 추월하며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B 씨의 차량이 약 20m 앞에 정차하자, A 씨는 정차하지 않고 가속하여 B 씨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B 씨 차량에는 세 명의 자녀가 타고 있었고,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했으나,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 씨가 자녀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고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승객, 특히 어린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A 씨는 168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갓길을 넘나드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전대를 잡기 전 반드시 술을 멀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길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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